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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대관 규칙

세미나실 (영상실) 대관규칙

제정 2021. 10.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세미나실(영상실)과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행사, 연습 등을 위하여 세미나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함은 제 1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시설과 계약을 체결한 개 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2 장 대 관

제3조(대관의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활동 또는 연습
2. 기타 시설장의 승인을 득한 활동

제4조(사용료)
1. 사용료는 대관규정의 [별표 1]에 의한다.
2. 사용료는 사용시작일 15일전까지 시설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납 부하여야 한다.
3. 사용시작일 20일이전에 대관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3호]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액의 100%)
2. 시설의 귀책사유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액의 100%)
3. 사용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시설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100%반환)
4. 사용자가 사용시작 당일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시설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50%반환)

제6조(대관할인)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 : 월 2회 무료사용, 3회부터 50%할인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월 2회 무료사용, 3회부터 50%할인
3. 양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 월 2회 무료사용, 3회부터 50%할인
4. 양천구 주민 : 상시 20% 할인
5. 임직원 : 연 2회 무료, 3회부터 50%할인

제7조(대관신청)
1.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가. ‘세미나실(영상실)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1부,
나.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증 사본
다.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라. 사용계획서(생략가능)
2. 대관신청 기간은 1회에 최대 7일까지로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의 대관규정 및 세미나실(영상실) 대관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승인)
1. 시설은 사용자의 대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내용을 사용자에 게 ‘세미나실(영상실) 대관승인서’[별지 제2호]로 서면으로 통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대관승인서 통보로 계약서 체결은 생략할 수 있다.
3. 대관 승인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 용료 납부를 하여야 하며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 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한다.
4.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은 생략한다.

제9조(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대관을 취소 또는 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사용시작 전일까지 ‘취소/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시 설에 제출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관승인 기준) 대관승인은 대관신청서의 접수 우선순위로 결정하 되 중복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양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3. 양천구 또는 양천구의 지원을 받은 행사 등을 준비할 경우
4. 회원 규모, 사용기간이 많은 사용자를 우선하여 대관
단체와 개인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단체에게 우선 대여한다.

제11조(대관승인 취소 및 변경·사용정지)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세미나실(영상실)의 사용이 불 가능 할 때
2.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대관 신청 제한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
3. 대관 승인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시설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사용 목적이나 관련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시설장이 대관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대관신청의 제한)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 관련 규정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
2.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3. 준수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시설장이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이 정한 안전 수칙과 지침
2. 사용 후 시설 원상회복 및 쓰레기 수거
3. 시설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요구한 조치

제14조(사용요일) 사용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사용시간)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6조(규정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 여는 시설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17조(수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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