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 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 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 3항 제 2호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 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 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 5항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제 5항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 2항
제1항에서 규정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