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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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 수의계약 및 대행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 5항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제 5항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 2항

    제1항에서 규정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수의계약대행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대행지원

  • 수의계약 및 계약대행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및 계약대행 제도 적극 활용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등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됨
    - 공공기관 계약 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2개소)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개 시·도별 1개소) 등을 통해 수의계약 대행 가능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대표자 이상익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목동)
  • 사업자 등록번호 214-82-06045
  • 대표전화 1666-1030
  • FAX 02-2647-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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