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 5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제 5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 2항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대행지원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및 계약대행 제도 적극 활용